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6.2km 지점 부근 노상에서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체로 인해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등,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