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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19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32,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1. 3. D과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7. 14. 피고 단독 명의로 2015. 5.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12. 3. D 및 피고와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2. 22.부터 2014. 12.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5.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매월 22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15. 12. 22.부터 2016. 12. 2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변경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2. 일반관리비는 월 6만 원이며,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은 별도로 납부한다.

3. 애완동물은 사육금지하며, 관리비 및 월세 연체의 경우 월 5%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4. 계약 만기 전 퇴실 또는 계약 종료 후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연장기간 내 퇴실시 3개월 전 통보를 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후 원고는 2015. 12.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5. 12. 26. 위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