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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7488

관리단집회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6. 6. 3.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C은 피고의 관리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07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비합4호로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2016. 6. 3.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집회는 구분소유자 총원 230명 중 122명이 출석(6명 본인출석, 116명 대리인 출석)하여 C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인 122표를 득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에서 제출된 위임장은 C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10. 25. C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관리인”이라 함은 당 건물의 관리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관리단의 대표로서 관리단운 영위원회 회장을 말한다.

제20조[관리단집회 및 관리단운영위원회]

1. 관리단집회 - 이하 구분소유자 총회 ③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 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2. 관리단운영위원회 (1) 관리단운영위원의 자격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단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파렴치하거나 바르지 못한 행위로 전과가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⑦ 대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해서 관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 했을 때 제21조[관리단운영위원회 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