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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9 2018가단44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허락을 받은 C와, 피고가 원고에게 당진시 D 지상 큰크리트 스라브지붕 2층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 25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피고의 도장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원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허락한 적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에서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내인 C가 자신의 삼촌인 원고와 2013. 5.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1층 25평을 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13. 3. 26. 피고와 C의 아들인 E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 8. 자신의 계좌에서 2,6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4년 이상 이 사건 주택 1층에 거주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와 C가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한 사실, 원고가 2017. 11. 11.경 이 사건 주택 1층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에 피고가 C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해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고 했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C는 2011. 11. 16.경 집을 나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