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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단1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8:55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시비가 있어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3세), G(47세)에게 피고인이 스스로 손괴한 안경을 물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대한민국 경찰 좆 나게 웃기네. 이 미친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다이 한번 까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이에 G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G의 가슴을 밀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G의 얼굴에 3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47세)을 향해 보도 블록을 집어 들고 “이 씨벌새끼야. 아버지도 국회의원 하시고 너 칼로 한번 놓고 싶네. 네 부모 네 자식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H과 함께 지원을 나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50세)이 제지하자 “야 씨벌 놈아 너는 뭐야. 경찰 좆도 아니다. 네 목 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 I,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