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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5218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4. 19. 17: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평릉동 하평마을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묵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왼쪽 상완 전완부 좌상, 오른쪽 주관절부 좌상, 양쪽 견갑부 좌상,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5. 10.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진료비 800,000원, 교통비 및 위로금 510,000원, 합계 1,31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다만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병할 경우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추가보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 갑5호증, 갑1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료비 10,605,771원, 통원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108,700원, 교통비 1,755,000원, 합계 27,035,271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27,035,271원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지급받은 진료비 800,000원을 뺀 26,235,2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주장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