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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8 2016가단14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53,180원 및 그 중 136,122,276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 C은 본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면책항변을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고,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은 것은 위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개인 C이지 피고 주식회사 A이 아니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