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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08261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B 잡종지 136㎡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화천군 C 답 793평과 D 전 4,169평은 가평군 E에 주소를 둔 F에게 사정되었다.

나. 위 C 토지는 1971. 6. 23. G 답 2,575㎡와 H 답 46㎡로 분할되었고, 위 D 토지는 B 전 136㎡(41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I 전 13,646㎡(4,128평)로 분할되었다.

다. 위 G, H, I 토지는 1989. 3. 17. J 잡종지 71,664㎡에 합병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62. 9. 15. 지적복구되었고, 1996. 5.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조부인 K는 1937. 9. 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L가 호주상속인이자 단독 재산상속이이 되었다.

L는 1952. 9. 10.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이자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망 L와 원고의 본적지는 경기도 가평군 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판결 등). 위 법리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F가 사정받은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점,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F의 주소와 원고 선대들의 본적지 내지 이적지가 ‘리’단위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F와 원고 선대 K의 한자 이름이 일치하고, 당시 같은 리에 F와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F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