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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8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긱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거리낌 없이 무면허운전을 수 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재판에 불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