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8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원평동 공영 주차장에서 평택시 원평동 군 문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8. 7. 18.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 후 본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