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랑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강서고등학교 방면에서 고잔1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정상 출발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기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