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노7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단순 감속을 한 것에 불과 하고, 급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랜드로 바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07:45 경 파주시 동패 동에 있는 탑 골 지하 차도 터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 곳 IC에서 동패 IC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1 차로 앞쪽에서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저속 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차량 앞 1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1회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위 터널 내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1회 급제동하고, 터널을 빠져 나와 다시 1회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