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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합32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최종 제5차 2017.03.02.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증거에 따라 부당한 이유로) 비공개(종결처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하여 피고의 2017. 3. 16.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7. 7. 7. 변경된 청구취지를 ‘이 사건의 정보와 관련 건축과에 소관된 정보만을 원고가 (2017.06.16.) 청구한 정보를 (2017.07.06.) 부당한 이유로 비공개(종결)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2017. 7. 6.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2017. 3. 16.자 정보공개거부처분과 피고의 2017. 7. 6.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의 별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별개의 처분이므로 양 처분 사이에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한 타인 소유 건물(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이 위법하고 그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2. 21.경부터 2013. 5. 14.경까지 피고에게 125회에 걸쳐 진정서민원서질의서 등(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7. 5. 3.경부터 2014. 11. 6.경까지 518회에 걸쳐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민원서류의 내용, ② 이 사건 민원서류에 대한 피고의 회신 내용, ③ 이 사건 민원서류의 목록, ④ 원고가 제출한 진정민원 등 취하서의 내용, ⑤ 원고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