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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단579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7. 1. 이전에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각 지급받았고, 2008. 7. 1. 이후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의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요양 당시의 원고들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4. 1.경 원고들의 요양은 재요양이 아닌 최초요양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은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청구하거나, 산재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재요양일 기준 특례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별지목록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위 각 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요양신청은 진폐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것으로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 요양에 해당하고, 가사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장해급여를 받은 진폐증 근로자인 원고들은 장해급여를 받지 않은 진폐증 근로자와 비교하여 보험급여총액에서 현저히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원고들의 휴업급여는 산재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 또는 과거 장해급여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