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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1358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D 주식회사가 2018.8.24.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595호로 공탁한 4,012,4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B 주식회사는 2020. 10. 29. 제주지방법원 2020회합10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수계신청에 따라 피고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