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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536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