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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 첨단점 앞 사거리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3:5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671-1에 있는 테마음악홀에서부터 같은 날 03:58경 같은 동 694-3에 있는 롯데마트 첨단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