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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위 마트 내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코너의 계약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후 흉벽부 좌 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