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7.17 2013가합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한양주택에서 주식회사 한양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9. 4.경 유한회사 정원산업과 공동으로 서산시로부터 B 개설공사를 계약금액 15,752,163,0 00원, 공사기간 2009. 4. 28.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는데, 원고가 토공사에 대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원고가 매월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노무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0.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기성대금을 청구하면, 피고 C이었던 D 및 담당 직원들이 공사 현장에서 매일 작성되는 공사일지, 작업일보(원고의 담당 직원이 작성한 것이다)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한 뒤에 피고 본사에서 해당 금액을 노무자 및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2009. 1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위 다.

항 기재 공사일지,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합계액은 1,034,785,018원(= 노무비 281,978,000원 장비비 471,264,200원 자재비 251,561,818원 식대 16,781,000원 부대공 13,200,00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대금의 합계액은 1,220,435,958원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0. 8.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후 주식회사 아산공영과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