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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076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6. 3.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빌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차임을 월 2,550만 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인 원고가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준다’(제5조)고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ㆍ피고는 2008. 7. 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원ㆍ피고 사이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217,400,000원으로 갈음하고, 차액인 17,4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인 2010. 6. 30.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1.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2011. 11. 18.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해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1.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3.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1989. 12. 30.부터 2011. 11. 18.까지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