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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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H은 서울 성동구 E 대 65평 2홉의 원소유자로서, 1971. 12. 11. 위 토지를 E 대 19평 4홉, G 대 24평 4홉, D 대 21평 4홉으로 분할하였다.
이후 E 대 19평 4홉은 I 토지 및 J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성동구 E 대 118.7㎡(이하 ‘E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G 대 24평 4홉은 K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성동구 G 대 96.9㎡(별지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D 대 21평 4홉은 L 토지 및 M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성동구 D 대 82.3㎡(이하 ‘D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H은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 D 토지 위에 각 1동씩 3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2. 4. 5. 사용승인을 받았고, D 토지 위의 주택(이하 ‘D 건물’이라 한다)과 E 토지 위의 주택(이하 ‘E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1. 9. 15. 및 1973. 9. 4.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D 토지 및 건물, E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목록 소유자(등기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토지 H N (1972.4.19) O (1973.11.3) P (2000.9.22) 원고 (2003. 3. 24. 매매 2003. 4. 25. 등기) 건물 1972.4.5. 사용승인 〃 (1972.4.19 보존등기) 〃 〃 〃 D 토지 H Q (1972.9.6) R (1977.4.11) S (1982.7.21) T (1983.6.30) 피고 B (1987.5.12) 건물 1971.9.15. 사용승인 〃 (1973.9.5. 보존등기) 〃 (1975.4.11) 〃 〃 〃 E 토지 H U (1973.9.29) V (1975.12.2) 피고 C (1976.12.9) 건물 1973.9.4. 사용승인 〃 (1973.10.2 보존등기) 〃 〃
라. 피고들은 D 건물, E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 ㈂ 부분을 위 각 건물의 주거 세대(1~3층)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선내 ㈂ 부분 지상에는 D 건물의 2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