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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7 2015가단20553

공사비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13,665원 및 그 중 4,273,665원에 대하여는 2015. 1.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6. 7. 27. 보존등기 된 경기도 양평군 C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00.8㎡ 및 부속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3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거주하던 중 2014년 11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1. 24.부터 2015년까지, 도급금액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은 1,000만 원, 중도금 4,300만 원은 착공시 지급하고, 2,700만 원은 지붕공사시 지급하며, 700만 원은 외벽공사시 지급하고 300만 원은 싱크대공사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벽돌조 주택 리모델링공사 계약(이하 위 리모델링 공사를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11. 30.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4. 12. 2. 4,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는 기존 건물 에 대한 철거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철거공사비의 지급 및 원고의 요구대로 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안전문제로 인한 공사진행의 곤란, 미지급된 추가공사비의 지급 등을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피고의 요구사항이 이행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5. 1.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1.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만큼의 공사를 진행할 것을 최고한 다음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위와 같은 해제 당시 철거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공사 중 기시공부분의 직접공사비는 추가공사부분을 포함하여 57,591,891원, 미시공부분의 공사비는 63,104,161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