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6 2016가합12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195,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8.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주식회사 다호종합건설(이하 ‘다호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C 지상 D 파주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8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주었는데,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E 개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다). 2. 하도급공사명 : 골조공사

4. 공사시간 : 착공 2015. 9. 1. 완공 2015. 11. 30.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공종율에 따라 당월 기성금 익월 15일 이내 지급 (2)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철근, 레미콘 11. 지체상금율 : 1/1,000 13. 특약사항 1) 가설공사에 관련된 모든 공종. (비계설치, 수직안전망, 안전발판 등) 2) 골조공사에 관련된 모든 공종. (가설자재 및 잡자재, 현장정리 포함) 3) 시공상의 하자는 하수급인이 책임진다. 4) 시공관련 책임자 1명 현장에 상주한다.

5 본공사의 잔금은 가설자재 반출 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6.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