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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44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2. 20. 이 법원 2020년 금제1146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7. D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청송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24,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9카단36302호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참가인은 2019. 12. 9.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12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2. 14. ‘피고(B)는 원고(참가인)에게 1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8775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9. 16. 피고의 항소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0나304749호), 위 판결은 2020. 10. 7.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20. 2. 3.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124,000,000원을 공탁(이 법원 2020년 금제1146호)하고, 2020. 2. 24.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이 법원 2020카기10110호)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를 말소시켰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