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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나2063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식육판매장 설치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육가공공장 기계설비 공사 1. 급냉실, 냉동실 등 저장고 공사,

2. 냉방 환기공사,

3. 육가공 기계장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제2차 공사’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말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1억 9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제1차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113,668,187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3,668,18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공사대금 중 22,050,000원과 2016. 11. 22.경 완료한 추가공사 대금 11,531,000원을 합한 31,53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45,199,187원(= 13,668,187원 31,53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제1차 공사의 대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였을 뿐 113,668,187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갑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2호증에 서명, 날인한 D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2) 제1차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1,00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제2차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