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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I 호에 있는 보험 대리점 ‘B’ 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 재무상담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J는 2015. 10. 경부터 위 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날짜 불상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정도 사용하고 월 1% 이자를 쳐서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가 15억 원이 넘고, 주식 투자로 계속된 손실을 보고 있어 기존 차용금의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28.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혁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련 동종 사건에서 각 4년,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각 사건들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