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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974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후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D와 J은 일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 출 일 람 표 (단위: 원) 순번 대출내역 연대보증인 및 보증한도액 미상환 원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1 94. 4. 28. 인수사채 300,000,000 D, J 각 채무전부 34,033,216 2 94. 5. 25. 중소기업자금대출 60,000,000 5,000,000 3 95. 12. 8. 중소기업자금대출 210,000,000 210,000,000 4 96. 2. 16. 중소기업자금대출 60,000,000 60,000,000 5 94. 7. 25. 금융채권자금대출 50,000,000 32,000,000 6 95. 4. 28. 금융채권자금대출 100,000,000 100,000,000 7 95. 9. 16. 금융채권자금대출 60,000,000 D 78,000,000 25,542,167 8 95. 9. 16. 금융채권자금대출 40,000,000 D 52,000,000 40,000,000 9 96. 8. 31. 금융채권자금대출 35,000,000 35,000,000 10 95. 1. 7. 석유사업기금 시설자금대출 54,000,000 34,000,000 11 96. 9. 13. 할인어음대출 55,000,000 D 채무전부 55,000,000 12 96. 9. 23. 할인어음대출 45,000,000 45,000,000 13 96. 12. 19. 할인어음대출 50,000,000 50,000,000 14 97. 1. 23.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100,000,000 100,000,000 15 97. 1. 24.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50,000,000 50,000,000 16 97. 2. 14.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50,000,000 50,000,000 17 97. 1. 24.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100,000,000 100,000,000 18 97. 1. 27. 신용카드 5,940,337 5,940,337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채권을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에,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는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에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은 피고 회사, 피고 D와 J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7559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22.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