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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7 2018누10062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6행 중 ‘취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별지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이의신청 ① 제74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독립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원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한 후 이 사건 원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