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는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는 무면허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무면허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역할을,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교부받는 ‘환자’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연락하면서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