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362 | 기타 | 1993-05-25
국심1993서0362 (1993.5.25)
기타
각하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1.17 이전에 심사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11.24에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고 보아야 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에 소재한 OO아파트의 경비원이 청구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92.9.18 수령하고 청구인은 92.11.2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67일만에 심사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 OO아파트 OOOO OOOO이지만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이고 청구인은 OOOO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92.9.15부터 92.9.26까지 OOOOOO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훈련이 끝난 날인 92.9.26이었으므로 이날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보아 계산하면 59일만에 적법하게 심사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시부터 경비원 OOO에게 도장을 보관시키고 각종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이 건 납부고지서도 위 경비원이 92.9.18 수령하여 92.9.26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위 경비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 수령권한을 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92.9.18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같은 뜻: 국심 88서 502, 88.7.21 및 대법 90누 4334, 90.12.21),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1.17 이전에 심사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11.24에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