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33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370,590원과 그중 280,011,070원에 대하여 1983. 12. 29.부터 198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