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고소인 E(여, 3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소인의 앞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잡아 고소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도 F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범행 현장을 보았다는 F은 원심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잡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일어서라고 잡았겠죠. 다시 싸우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싸웠거든요’, '일어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