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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4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두 차례 있기는 하나 각각 1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데에 그쳤고, 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유지된다면 가족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면직 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되는 바,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신분 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직업 상실의 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 범행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