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광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소재지로 하여 2019. 11. 8.경 의류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E를 설립하고, 2019. 11. 1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9.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F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G)를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F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조합 J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 2개(K, L)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M은행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