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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69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4: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밭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불이 번져 피해자 D 소유의 농작물인 콩과 퇴비포대 시가 11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