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4: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교회 부평 예배당 주차장에서 교회 내부 반대파 (E 협의회) 목사인 피해자 F(53 세)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끌고 허리를 붙잡으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동영상 CD,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