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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21139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피고와의 보험계약 체결 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계약일자 보험가입금액 무(無)신바람건강생활보험 2000. 12. 13. 주보험 1,000만 원 재해상해특약 1,000만 원 무(無)퍼펙트Ⅲ교통상해보험 2000. 12. 13. 1,000만 원 무(無)삼성변액종신보험 2002. 8. 29. 주보험 1억 원 상해특약 3억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장해 4급은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장해 6급은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 각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無신바람건강생활보험, 無퍼펙트Ⅲ교통상해보험) 또는 2년(無삼성변액종신보험)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소정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참가인의 상해사고 발생 1 참가인은 2004. 5. 1. 22: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E, F,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