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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36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하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청주 시내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영수증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2020년 인지세(환급) 납부금액 란에 ‘금 구백만 원(₩9,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국세청’이라는 내용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