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하여 납골당을 지어서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207 | 소득 | 1999-03-31
문서번호
소득46011-1207 (1999.03.31)
세목
소득
요 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1 【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본문
1.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납골당을 지어서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표준소득률표 상
-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미만)(703011, 19.1%)
- 부동산임대업, 기타부동산대여 중 묘지임대(70170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