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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16 2018가단1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D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2016. 12. 2.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1,655만 원인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2,105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그 후 2017. 2. 21. 원고가 피고에게 11,883,200원 상당의 벙커씨유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6,483,200원(= 1,655만 원 2,105만 원 - 1,300만 원 11,88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25. 1,000만 원, 2017. 2. 2. 300만 원, 2017. 12. 27. 500만 원, 2018. 1. 3. 260만 원, 2018. 2. 23. 200만 원 합계 2,26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17. 1. 25. 변제한 1,000만 원은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벙커씨유 대금, ② 2017. 2. 2. 변제한 300만 원은 당일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송풍기 베어링 에어닥트의 벙커씨유 제거작업을 해준 데에 대한 대가, ③ 2017. 12. 27. 변제한 500만 원은 당일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를 청소해 준 데에 대한 대가, ④ 2018. 1. 3. 변제한 260만 원은 당일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의 버너를 교체해 준 비용, ⑤ 2018. 2. 23. 변제한 200만 원은 당일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