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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23866

약정금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가. 원고들에게 각 74,801,701원 및 그 중 65,555,242원에 대하여 2017. 7. 3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F외 2필지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13년경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E는 피고 조합의 감사이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시공사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원들은 2014. 9.경 ‘피고 D, E가 공사비 등 추가 비용을 책임지되, 조합원 분양분인 가구별 1채를 제외한 모든 개발이익을 피고 D, E가 배분받는다’는 내용으로 조합정관을 개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집합건물(G,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2015. 5. 4.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제1대여금 채권의 발생 및 변제 한편, 피고 D, E는 2015. 1. 6. 원고들에게 ‘원고 A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 중 H호를, 원고 B을 매수인으로 하여 I호를 각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위 각 분양계약서는 매수인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위 각 분양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매도인 표시는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반환입금하는 매수인의 계좌는 특정하며, 특정된 계좌에 입금이 안될 시에는 매수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2) 계약체결 후 당일 1억 원 미입금시 본 분양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본 분양계약서는 즉시 반환한다.

(3)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으며, 양도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법적 문제는 매수인이 모두 책임진다.

(4) 분양계약일반조건과 특양사항이 상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