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0 2016가단13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3. 24. 원고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B의 연대보증으로 원고와 대출금액 74,000,000원, 이자 연 15. 9%, 연체이자 27. 9%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와 소외 B은 2016. 7. 20.부터 대출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0. 20.까지 나머지 원금 21,905,303원과 이자 등 잔액 2,174,447원 합계 24,079,7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소외 B과 피고는 부부관계이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4. 12. 3.자 접수 제3322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볼 때 B은 2014. 3.부터 2016. 10.까지 원고와 사이의 대출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