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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단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 피고인은 종합보험 에이전시 'C'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대법원 경매정보를 통해 피해자 D(48세) 소유의 안동시 E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용상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진행 중임을 알고 교보생명 융자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홍보전단을 발송하고, 2014. 6. 10.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걸려오자 “대출을 실행하여 경매를 취하해 줄 테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규 개설한 통장 1개를 지참하여 오후 3시경 무렵에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만나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에 있는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투자자인 F로부터 사채를 알선해 줄 생각이었으며, F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으로 용상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대신 나온 피해자의 처 G에게 마치 교보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용상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하면서 용상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차용금액란 및 대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서류, 인감증명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F로부터 사채를 알선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차용금 4,600만 원을 송금받고, 입금된 돈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