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B을 통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을 넣으면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 F에게 “E이 계불입금 200만원을 넣어두었는데 3일 후 곗돈 2,000만원을 탄다. 500만원을 더 넣으면 곗돈 7,000만원을 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4.경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탈 수 있는 곗돈이 1억원이다. 1억원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번 500만원도 날아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금 500만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금 3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을 통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을 넣으면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 H에게 "E이 계불입금 500만원을 넣으면 곗돈 5,000만원을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