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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2 2016가단11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도로 129㎡에 관하여 2016. 8.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