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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노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