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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4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1. 3. 30.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6. 27. 01:00경 부산 사하구 G 앞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90시시 슈퍼리드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H, I, F과 공모하여 2011. 6. 27. 03:00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14동 후문 앞에서 H, I,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번호판 없는 100시시 델피노 오토바이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L, M, N, O, H과 공모하여 2011. 10. 말 00: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의 R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M, N, O, H은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젖혀 연 후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2011. 10. 31. 02: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고기집에 이르러 피고인, N은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 냉장고 손잡이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2011. 11. 초순 02:00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