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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택시 운전사, 피고인 B은 E 택시 운전사로, 광주은행 운암지점 앞에서 먼저 온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불상의 손님들을 승차시켜 영업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 00:4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은행 운암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의 택시에 승차한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이 바로 내려 자신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까운 거리로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야 자식아 왜 승차거부를 해”라고 시비를 건 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무릎을 땅바닥에 꿇게 하여 위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항하여 싣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 A(69세)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이빨로 오른쪽 팔목을 물어 위 팔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에 대한 항쟁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