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노3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업무상 횡령 무죄부분,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피고인 A, B, C의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가) 피고인 A (1) 행정 제재 회피 방안 마련 지시 ( 가) 피고인은 AF 대학교에 대한 2012. 7. 20. 자 행정처분 의결사실을 보고 받은 바 없고 AU에게 그 회피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도 없다.

(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 제재를 받게 될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지시에 법적 강제력도 없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조사 중단 지시 ( 가) 피고인은 2012. 11. 29. C으로부터 AF 대학교의 단일 교지 안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AF 대학교에 대한 조사 중단 지시를 하거나, AU를 통하여 AB, AC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바 없다.

( 나) 설령 피고인이 AU를 통해 AF 대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AI에서는 AF 대학교에 대한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추가 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3) 단일 교지 안건 부당 상정 지시 ( 가) 피고인은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일 교지 인정 요건 완화 검토를 지시했을 뿐, 특정대학에 대한 단일 교지 안건 상정을 지시한 바 없고, 특히 2012. 11. 29. C에 대하여 2012. 11. 말까지 AF 대학교에 대한 단일 교지 승인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 나) 교지 확보율 미 충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