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1 2017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5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충남 목공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충절로에 있는 사비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